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7, 21, 23, 24, 25,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9, 13, 14, 16, 17, 20, 21, 24, 25, 26,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6,2015
판결선고
2015. 8.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6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5.부터 2014. 7. 25.까지 인천 옹진군 G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퇴직금 6,367,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1, 3~8, 10~16, 18~20, 22, 27,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1, 3, 4, 8, 10~12, 15, 18, 19, 22, 23 )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97]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I에서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건설현장에서 2011. 4. 2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2. 연차수당 2,124,900원 및 2013. 연차수당 2,124,900원 합계 4,249,800원을 퇴직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96]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전문경영인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이 시공하는 인천 옹진군 M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2012. 8. 15.경부터 2014. 8.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7,781,270원, 2012. 7. 16.경부터 2014. 6.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퇴직금 7,904,730원, 2012. 8. 20.경부터 2014. 3.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퇴직금 14,782,650원, 2012. 2. 2.경부터 2014. 6.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퇴직금 11,738,55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207,2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 정서
[2015고단2597]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5고단359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O, AL,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 약 66%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부터 2014. 6. 25.까지 인천 옹진군 G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AM의 퇴직금 9,499,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2, 9, 17, 21, 23, 24, 25, 26,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2, 5, 6, 7, 9, 13, 14, 16, 17, 20, 21, 24, 25, 26, 27)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들 작성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