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14,2015
판결선고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214]
피고인은 외식업체 'C', 'D', 'E' 등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할 당시 이전에 프랜차이즈 회사를 직접 운영하여 본 경험이 없었고, 창업자금 1,300만 원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받았으며, 창업 당시 금융권에 3,700만 원의 채무, 사채 1,0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주식회사 F의 창업에 있어 자기자본은 전혀 없이 금융권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뷔페사업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켜 뷔페사업으로 인해 매월 3,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마저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4. 7.경에는 G, H 등에게 1억 원, 식자재 거래처 미지급금 2억 원, 뷔페사업장 미지급 월세 및 관리비 1억 원, 은행권 및 개인채무 1억 원 등 채무가 5억 원가량에 달하게 되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연수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여, 41세)에게 "4,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J 인천 연수점 내에 2013. 3. 5.까지 C라는 분식점을 개설하여 위탁운영하여 주고, 매월 수익의 12~13%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유로 피고인은 약정한 기한 안에 위 연수점에 C를 개설하여 위탁운영하여 주거나, 매월 수익의 12~13%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3. 2. 5. 3,18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57세)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3. 5. 13.까지 K 관악점에 E이라는 음식점을 개설하여 위탁운영하여 주고 영업이 궤도에 오르면 사업자등록을 넘겨주고 가맹전환을 시켜주겠다. 또 매월 25일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유로 피고인은 약정한 기한 안에 위 관악점에 E을 개설하여 위탁운영하여 주거나 매월 25일에 약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1,4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금천구 L건물 1503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내에서 피해자 G에게 "E 개설비용으로 지급한 1,400만 원을 포함하여 3,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M 연수점에 있는 C를 위탁운영하여 주고 영업이 궤도에 오르면 사업자등록을 넘겨주고 가맹전환을 시켜주겠다. 또 매월 26일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유로 피고인은 C를 위탁운영하여 주다가 그 사업자등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가맹전환을 하여 주거나 매월 26일 판매수수료를 약정한 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경 인천 서구 N 9층에서 피해자 G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O 광명점에 있는 D를 위탁운영하여 주고 영업이 궤도에 오르면 사업자등록을 넘겨주고 가맹전환을 시켜주겠다. 또 매월 26일에 판매대금을 정산처리하여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유로 피고인은 D를 위탁운영하여 주다가 그 사업자등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가맹전환을 하여 주거나 매월 26일 판매대금을 정산처리하여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해 9. 3.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67]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P 상가 내에서 'F'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4. 4. 17.부터 2014. 5. 14.까지 근로한 Q의 2014. 4. 임금 933,330원, 2014. 4. 17.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한 R의 2014. 4. 임금 1,350,000원, 2014. 5. 임금 609,670원 등 합계 2,89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S 상가 내에서 'C'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3. 5. 13.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T의 2014. 2. 임금 1,400,000원, 2014. 3. 임금 1,400,000원, 2014. 3. 4.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U의 2014. 3. 임금 1,264,000원 등 합계 4,06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1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맹점 계약서(K 관악점), 가맹점 계약서(M 연수점), 가맹점 계약서(O 광명점),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계좌내역서 1. 위탁운영계약서, 계좌내역
[2015고단2867]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