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38
판결선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0,965,156원 및 퇴직금 8,612,652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52,362,910원 및 퇴직금 10,395,88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 D의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급여내역,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의 처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이 사건 사업체를 세워 정상 영업하던 중 2014년 거래처 부도, 미수채권, 대기업과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적자 등으로 큰 피해를 입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일한 재정적 위기로 인하여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