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5고단3121 판결

주문

피고인을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