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81
판결선고
2016. 2.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판금·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경부터 2014. 8.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2. 임금 70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4,480,530원 및 퇴직금 3,067,425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D 월급 통장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1~4년이 경과하도록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기간의 임금 중 일부는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7년 이전의 벌금전력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