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인천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단3622판결선고2015. 9. 22.인천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C'을 경영한 자인바, 2013. 11.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2,5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623,8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1.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F, A의 각 진술서1.각 참고자료 작성 보고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1.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1.형의 선택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사업 명의자인 E의 폐업신고 및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1.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판사 박상준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