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19
판결선고
2015. 8.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C'를 경영한 자인바, 2012. 9. 1.부터 2015. 4. 8.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614,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03,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