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36
판결선고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02호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9.부터 2013. 12.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분 임금 6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9,7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77,720원을 포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9,437,15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임금 등 체불 이전에는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