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고단374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