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776,2015
판결선고
2016. 5.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77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F 일대에 있는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2. 23.경부터 2013. 11. 1.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G의 임금 합계 28,700,000원, 2013. 4. 3.경부터 2014. 4. 23.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491,100원, 2013. 7. 1.경부터 2013. 11. 9.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I의 임금 합계 20,3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747』
피고인은 2011. 1. 21.경 대구광역시 동구 J아파트의 주택재건축조합정비사업에 대하여 'E'은 시공을, 피고인은 시행을 전담하여 분양보증 수수료, 조합원 이주비 이자, 조합운영비 등 분양과 관련된 비용과 공사비 지급을 위한 금융조달 등을 하기로 E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1년경부터는 E의 전무이사로, 2012. 11. 18.경부터는 공동 대표이사로, 2012. 12. 15.경부터는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J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 및 시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J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분양이 되고, 상가와 오피스텔은 분양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도 재건축 사업승인만 나면 합법적으로 선분양이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으려면 가격이 150,500,000원인데 5,500만 원만 지불하면 2013. 8. 31.까지 분양 승인을 받고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2013. 8. 31.까지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못하면 일반분양 금액 150,500,000원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 등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E은 2011년도 순손실이 5,112,990,647원, 2012년도 순손실이 20,849,000,000원에 이르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분양을 해주거나 분양을 해주지 못한 경우에 일반 분양금액 150,5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2. 2. 28.경 2,000만 원, 2012. 9. 17.경 3,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등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10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5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1795』
피고인은 'E' 대표이사로서 위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24.부터 2013. 5. 6.까지 비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N의 2013. 3. 임금 510,000원, 2013. 4. 임금 510,000원, 2013. 5. 임금 340,000원 임금 합계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76』
증인 O, I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일용근로자 공사일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이 없었거나,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 G(건축차장), 피해자 H(현장반장)의 경우 'E'이 고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I(일용직 근로자)에 관하여도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며(수사기록 84쪽),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액에 상당하는 액면금 약 2~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다(수사기록 46~69쪽). 나아가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G, 피해자 I은 2013. 10~11.경까지, 특히 피해자 H은 2014. 4.경까지도 피고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맞지만,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판단된다.]
『2015고단3747』
증인 P, Q의 법정진술
R, M, S, T, U, V, W, X, Y, Z, AA의 진술서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공정증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증인들의 법정진술, 공정증서에 첨부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및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귀책 없이 차질이 생겨 변제자력 부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객관적인 능력은 물론 진지한 이행의사 없이 일단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분양계약 상의 관행 또는 경험칙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공증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및 분양금 투자에 관하여 들었다는 설명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주된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 및 그 공정증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피해자들은 분양 승인이 있기 한참 전임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별지와 같이 1인당 1,000~7,000만 원 상당하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선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설명한 바에 따라 위 돈만 지급하면 추가금액 불입 없이도 2013. 8. 31.경까지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고,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당시 작성한 계약서 상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기에 1억 5,050만 원 상당하는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러한 설명에 부합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절차까지 마쳤기에 비로소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금을 받을 당시 계약대로 이행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하는바, 그럼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행위를 야기한 피고인의 내심의의사는 다름 아닌 사기죄의 기망행위이자 편취의 고의에 해당한다.]
『2015고정1795』
증인 AB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일보(3월~5월)
[피고인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들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E'과 피해자들은 덕산과 별개로 E과도 일용직 비계공으로서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공사현장 울타리 설치 및 철거 등 특정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E 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일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맞지만,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판시 제3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 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이며 수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 액수를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8776』
피고인은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2. 21.부터 2014. 4. 23.까지 근로한 피해자 O의 2013. 4.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795』
피고인은 'E' 대표이사로서 위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24.부터 2013. 5. 6.까지 비계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AB의 2013. 3. 임금 510,000원, 2013. 4. 임금 510,000원, 2013. 5. 임금 510,000원 임금 합계 1,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론 및 기록 상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