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34,2015
판결선고
2016. 8.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3534』
피고인은 위 D에서 2010. 8. 1.경부터 2014. 7.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5.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6.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7. 임금 1,050,000원, 2012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08,947원, 201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08,947원,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76,360원 및 퇴직금 8,781,327원 합계 16,725,5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104,075,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05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휴업수당 16,176,613원, 퇴직금 11,569,6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31,215,113원, 퇴직금 11,569,6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E,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H, E, K, L, M, J 작성의 각 진정서
L, M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단405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F, N,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영 악화에 기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납임금 등 해결에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올해 10월까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