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단48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09. 12. 1.경부터 근무 중인 D의 2012.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5. 2.경까지 합계 122,5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