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278,2015
판결선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5278』
피고인 C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명의대여료로 매월 1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A 명의로 (주)E을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차량구입과 대출 등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H 투싼IX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대금 중 2,08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420,755원씩 갚기로 하고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운행할 생각은 없었고 이를 담보로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0만 원을 대출받은 후 3회분인 1,292,18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9,507,81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7』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I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창호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2014. 8. 1.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11.분 임금 4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7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판시 전과 : 수사보고(C 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497』
피고인 B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와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 C),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