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573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