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34
판결선고
2016. 1.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M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5. 7.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임금 2,408,763원 및 퇴직금 1,335,45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명(순번 3, 10, 14, 15, 21, 22, 23, 26, 27, 30, 34 제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외1(Q), R, S, T 외 10(U, V, W, X, Y, Z, AA, AB, AC 포함), AD, AE, AF, AG, G 외19{AH, AI, AJ, O, AK, AL, AM 포함, G는 합의됨}의 각 진정서
체불내역 등(AN, AO, AP 포함)
피해내역, 각 퇴직금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요청으로 속행 및 선고연기를 통해 여러 차례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합의되지 아니한 미지급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금품체불 경위가 경영악화로 인한 것인 점과 약 6천 만 원 가량의 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이 성의 있게 노력하였고 이후에도 체당금 지급 및 추가 피해회복에 따른 사정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M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2,556,814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4, 15, 21, 22, 23, 26, 27, 30, 34 근로자(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5. 11. 27., 2016. 1. 11. 진 정취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