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83
판결선고
2016. 1.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C건축'을 운영한 자로서 인천 D 소재 'E 공사'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 외 4명에 대하여, F의 2014. 7월 임금 2,800,000원, G의 2014. 7월 임금 2,800,000원, H의 2014. 7월 임금 2,800,000원, I의 2014. 7월 임금 2,800,000원, J의 2014. 7월 임금 잔액 1,7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7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13,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13,07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장 경영 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3, 47, 48면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 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