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96
판결선고
2016. 1. 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1동 1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09. 3. 16.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17,646,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221,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급여통장 거래내역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