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D'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06. 6.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4. 9. 임금 1,030,274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2,644,4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