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고단64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E(주)'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1. 1. 19.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3,500,000원 및 퇴직금 7,491,065원, 합계 30,991,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519,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앞서 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