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707
판결선고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S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T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V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4. 18.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임금 3,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 8, 13, 16, 17, 21, 23, 24, 80, 96, 103, 128, 131, 136, 139항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3명 근로자의 임금 459,040,8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각 체당금 등 확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점, 합의가 안 된 피해자와 관 련하여서도 체당금 지급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S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T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V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5. 2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8, 13, 16, 17, 21, 23, 24, 80, 96, 103, 128, 131, 136, 139 기재와 같이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3.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민영
별지
각주1) 수사기록 중 일부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것처럼 연필로 가필되어 있는 것이 있으나,피해자들의 진의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