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429,2015
판결선고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429
피고인은 2013. 9. 26. 이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음식물처리업체에 영업이사로 취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내야한다. 각 2,500만 원씩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9.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9.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769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5.경부터 2014. 11.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6명 근로자의 임금 6,45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2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5고단776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판사 김종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