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단776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