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908
판결선고
2016. 2.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B동 5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25.경부터 2011. 3.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0. 10.경부터 2011. 3. 임금 합계 37,1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1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미지급 급여 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