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493,2015
판결선고
2016. 2.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2015. 8. 18. 19: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소재 프로방스펜션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동검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9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5. 3.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160,000원, (2) 2015. 4. 2.경부터 2015.4.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44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799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편철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