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31,2015
판결선고
2016. 3.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231』
피고인은 ㈜L의 사내이사였던 자로, 위 회사에 대표이사 M과 경영권 문제로 분쟁이 있어오던 중 위 M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관련서류들을 위조하고 위 회사의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를 위 M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7. 17: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L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란에 '2015. 7. 2. 10:00 본점사무실에서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1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 M은 당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대한 사임의 의사를 표명하고, 본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바, 출석이사 전원이 신중히 토의한 결과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다음 사람을 대표이사로 추가하여 선임하다. 대표이사 A선임', 작성일자란에 '2015년 7월 2일', 성명란에 '의장 대표이사 M'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M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M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란에 '1. 본인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이번에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합니다', 작성일자란에 '2015년 7월 2일', 성명란에 'M'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M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L의 이사회 의사록 1장, M 명의로 된 대표이사 사임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O, 2층에 있는 법무사 P 사무소에 전화하여 위 법무사 사무원 Q에게, 사실은 위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M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절차에 맞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란에 '2015. 07. 02. 11:00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 M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하였으므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 바, 출석 이사 전원은 만장일치로 다음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다. 대표이사 A, 위 선출된 대표이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작성일자란에 '2015. 07. 02.', 성명란에 '의장 사내이사 M'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M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위 회사 상무 R가 보관하고 있던 위 M의 도장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란에 '본인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사정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합니다', 작성일자란에 '2015. 07. 02.', 성명란에 '대표이사 M'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M 이름 옆에 위 M의 도장을 찍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란에 '본인들은 주식회사 L의 이사로서 다음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상법 제39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사회 소집통지 없이 금일 이 사회를 개최함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함. 안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작성일자란에 '2015. 07. 02.', 성명란에 '대표이사 M, 사내이사 S, 사내이사 T'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M 이름 옆에 위 M의 도장을 찍고, 위 S 및 T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S 및 T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L 이사회 의사록 1장, M 명의로 된 대표이사 사임서 1장, M, S 및 T 명의로 된 이사회 기간단축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9. 14:00경 제1의 나.항 기재 법무사 P 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과 대표이사 사임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R로 하여금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의뢰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Q에게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의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으로 하여금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게 하면서, 2015. 7. 9. 16:00경 인천 남구 U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V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사임서, 이사회 기간단축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V의 변호사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같은 날 16:30경 위 Q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상업계에서 위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사임서, 이사회 기간단축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L 이사회 의사록 1장, M 명의로 된 대표이사 사임서 1장, M, S 및 T 명의로 된 이사회 기간단축 동의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Q에게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의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으로 하여금 2015. 7. 9. 16: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상업계에서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M에서 A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달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로서의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113』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L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6.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에 대한 임금 1,630,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13, 14, 16, 18 내지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007,161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 Y,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Q,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사본, 이사회기간 단축동의서, 인증서, 각 이사회 의사록, 각 사임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 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범행이 간접정범의 형태인 것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함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L을 운영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4. 10.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2,363,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10 내지 12, 15,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274,422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5. 12. 17.,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30., F은 2016. 2. 16., J은 2016. 2. 19., G, D, I, H은 2016. 2. 22.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