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138
판결선고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N에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O㈜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퇴직금 5,627,18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 찰진술조서
고소장
퇴직급 산출내역, 근로계약서(P)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회사의 실적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N에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O㈜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2.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31,00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명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176,971,977원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8. 및 2016. 3. 29.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