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851,2015
판결선고
2016. 5.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2. 5.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851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인천 서구 C건물 1층 101-104호에 있는 'D'를 운영해오면서 2014. 7. 25.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한우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강서구에서 다른 마트를 운영하면서 4,400만원 상당의 식료품 대금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42,800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966
피고인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부터 2014. 9.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8.분 임금 2,793,2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5,067,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110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 I에게 "마트를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등록에 명의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자금을 돌려서 마트를 인수하고 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주면서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올려서 피해자의 딸 결혼 자금을 위한 신용대출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육점 보증금 1억 2천만 원, 마트 인수를 위한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합계 4억 2천만 원의 부채가 있고, 마트의 매출금이 발생하더라도 위 사채업자에게 고율의 원리금과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나면 운영자금마저 부족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용카드사용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아 주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 후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카드 1매, 신한카드 2매를 교부받아 2014. 1. 14.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물품구매 또는 카드론 대출)하여 우리카드 14,247,693원, 신한 BC카드 442,800원, 신한카드 36,703,431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채무가 발생하게 하고도 이를 갚지 않아 합계 51,393,92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단8401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인천 연수구 K아파트 202동 1003호, 1102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 및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차인 M과 위 빌라 10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고 N으로부터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 23.경 위 주거지에서 임차인 O와 위 빌라 11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9. 6.경 잔금 명목으로 2,59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5,2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890만 원을 피의자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P,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범죄 등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다양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