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고정11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C건물 401-2호) 소재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 E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2013. 9. 1.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월 임금 4,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31,882,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8. 근로자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