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금 2,59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