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4. 9. 26.까지 근로한 D의 노임 3,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외 3명의 임금 합계 14,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0. 근로자 D,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고소(진정)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