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203
판결선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아파트 A동 302호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파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및 서울 중랑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발장 설치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3. 18.부터 2014. 4.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 임금 2,640,000원(2014년 3월 임금 1,040,000원, 4월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이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는 피고인이 고용한 피용자가 아닌, 피고인이 재하도급을 준 G의 지휘, 감독을 받은 자이며, G은 도급인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부터 노임을 직불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G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G 및 F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임금지급에 관한 약정 및 그 지급방법, 그 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G의 소개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사용인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피고인, G,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F에 대한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