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3. 10. 31.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30
판결선고
2019. 11.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1>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F단체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현재까지 G노조 비정규직국장으로, 피고인 C은 현재까지 H건물 I호에 있는 G노조 J공항지역지부(이하 ‘J공항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K은 현재까지 J공항지부 조직총괄국장으로, 피고인 D은 현재까지 J공항지부 정책기획국장으로, L은 현재까지 J공항지부 환경지회장으로, M은 현재까지 J공항지부 설비지회장으로, N은 현재까지 J공항지부 탑승교지회장으로 각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공항시설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비롯하여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쟁의행위는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등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2013. 11. 1.자 범행(피고인들 및 K, L, M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 및 K, L, M은 G노조 조합원 약 500명과 공동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인 피해자 O(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승인 없이, 2013. 11. 1. 12:30경부터 15:00경까지 P에 있는 J공항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J공항 교통센터 공항철도 출입구 앞 대합실에 이르러, 그곳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현수막과 깃발들을 설치하고, 마이크, 앰프, 기타, 키보드 등을 이용하여 구호제창, 연설, 노동가요 합창 등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 및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들 및 K, L, M은 위 조합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2013. 11. 1. 12: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교통센터 공항철도 출입구 앞 대합실에서,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양측 천장과 2층 난간에 대형 현수막 등 10여개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대형 깃발 약 15개를 세우며, 마이크, 앰프, 기타, 키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는 J공항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임금인상 및 착취구조 개선, 교대제 개선 및 인력충원, 노조활동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구호제창, 연설, 노동가요 합창 등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공항이용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이들을 놀라게 하는 등 공항이용객들의 공항시설 이용을 방해하고, 그 소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위치한 Q은행 J공항지점, 아이스링크장, R점 커피숍, S 등 입주 상점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항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11. 11.자 범행(피고인들 및 K, L, M, N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 및 K, L, M, N은 G노조 조합원 약 600명과 공동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인 피해자의 승인 없이, 2013. 11. 11. 09:30경부터 14:00경까지 위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J공항 교통센터 공항철도 출입구 앞 대합실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들 및 K, L, M, N은 위 조합원 약 600명과 공모하여, 2013. 11. 11. 09:30경부터 14:00경까지 위 교통센터 공항철도 출입구 앞 대합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여객터미널 1층 및 3층까지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항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11. 16.자 범행(피고인 B, C, D 및 K, L, M, N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 C, D 및 K, L, M, N은 G노조 조합원 약 500명과 공동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인 피해자의 승인 없이, 2013. 11. 16.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J공항 교통센터 공항철도 출입구 앞 대합실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B, C, D 및 K, L, M, N은 위 조합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2013. 11. 16.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교통센터 공항철도 출입구 앞 대합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여객터미널 1층 및 3층까지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항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12. 3.자 범행(피고인 B, C, D 및 N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 C, D 및 N은 G노조 조합원 약 200명과 공동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인 피해자의 승인 없이, 2013. 12. 3.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위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J공항 교통센터 공항철도 출입구 앞 대합실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B, C, D 및 N은 위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2013. 12. 3.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위 교통센터 공항철도 출입구 앞 대합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까지 피켓을 들고 삼베두건을 쓴 채 행진하고, 그곳에 있는 승객용 벤치를 점거하고 앉아 피켓시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항시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녹음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78번)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2번)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W 전화통화 보고, 순번 213번), 수사보고서(지하 1층 집회장소 주변 입점업체 전화통화 보고, 순번 215번), 정보상황보고(5매, 순번 249번)
J공항 G노조 집회상황(일자별, 순번 72번)
F단체 G노조 J공항지역지부 집행부(순번 42번)
각 사진[순번 30, 41, 65(193 내지 197쪽), 79(281 내지 283, 332 내지 352쪽), 120, 151, 152, 185, 189, 235(26, 27, 31 내지 45쪽)번], 소음측정결과(순번 186번)
CD(시위 현장 촬영 동영상, 순번 40번), CD(G노조 집회 증거자료, 순번 183번), CD(16일 집회 CCTV 영상, 순번 209번)
공항시설 내 불법행위 자제 협조요청 공문, 시설보호 협조 요청 공문(수신 : X경찰서장), 시설보호 협조요청 공문(수신 : J공항경찰대장)(순번 44 내지 46번), 불법행위 자제 요청문서(순번 149번),
과업내용서(순번 124번)
집회장소 평면도(순번 188번)
옥외집회신고서(순번 54번)
판시 전과(피고인 C)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J공항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각 사용자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으로서 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인할 의무가 있고, 조합원들은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판시와 같이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수인의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J공항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J공항 교통센터 공항철도 출입구 앞 대합실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행진까지 한 것은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먼저 피해자에게 수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J공항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의 지장이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 내지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G노조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공공 및 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산별노조로서 그중 J공항지부는 J공항 내 상주하고 있고 산별되어 있는 각 지회들이 모여 만들어진 G노조의 산하조직이다. J공항지부는 세부적으로 11개 지회(특경대지회, 설비지회, 환경지회, 소방대지회, 부대교통지회, 탑승교지회, 버스지회, 탑승교설비지회, 승강설비지회, 토목지회, 전력지회) 및 1개 분회(세관청 분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회의 업무 및 근무지에 관하여 보면, ‘특경대지회’는 J공항 외곽에서 경비를 보는 것이고, ‘설비지회’는 터미널 건물과 탑승동 건물에서 건축, 기계 등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며, ‘환경지회’는 교통센터 건물과 터미널 건물 등 공항 내에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환경미화를 하는 것이고, ‘소방대지회’는 공항 내 건물 및 시설 전체에 대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대교통지회’는 터미널 건물과 탑승동 건물을 제외한 다른 건물에 대한 건축, 기계 등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고, ‘탑승교지회’는 보안구역(터미널에서 출국수속을 마치고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비행기를 탑승하는 탑승동까지의 공간을 말한다)에서 비행기 이착륙시 탑승교를 접현 및 이현을 하는 것이며, ‘버스지회’는 공항 내 전체에서 직원 및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이고, ‘탑승교설비지회’는 보안구역 내에 있는 탑승교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며, ‘승강설비지회’는 모든 건물 내에 있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고, ‘토목지회’는 보안구역 이외에 있는 도로 및 배수로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며, ‘전력지회’는 공항 내 전체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전력계통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과업내용서’ 등을 공고하는데, 이에는 각 용역업체별 구체적인 업무와 근무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설령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사용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용역업체가 사후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신규 업체에 대부분 고용이 승계되어 J공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는 위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를 수행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이 제공한 근로의 결과를 향유하면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중 상당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실근무 장소가 J공항인 이상 피해자의 용역업체 중 Z 주식회사의 소재지는 ‘부산 동구 AA오피스텔 AB호’, AC 주식회사의 소재지는 ‘서울 중구 AD’, 주식회사 AE(J공항사업소)의 소재지는 ‘AF’, 주식회사 AG의 소재지는 ‘서울 광진구 AH’, 주식회사 AI의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AJ’, 주식회사 AK의 소재지는 ‘부산 부산진구 AL오피스텔 AM호’로서 위 각 용역업체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본래적 의미의 사업장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J공항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수인의무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서는 위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중 하나로서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들고 있다.
J공항 교통센터 공항철도 출입구 앞 대합실 및 여객터미널이 위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J공항은 원칙적으로 경비․보안 및 방호 등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하나로서 일반 사업장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인다.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에 의하면, 공항시설의 무단점유, 호객행위, 소란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이는 현행 공항시설법 제56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J공항의 관리자로서 피해자는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O법 제16조).
피해자 측에서는 2013. 10. 31.경 J공항 G노조사무실에 집회 전 관련 법령에 저촉되니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경찰서인 X경찰서 및 J공항경찰대에 시설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증거기록 2권 85쪽 이하), 2013. 11. 11.자 집회 이전인 2013. 11. 9.경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교통센터 내에서의 집회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증거기록 5권 26쪽), 2013. 12. 3.자 집회 이전인 2013. 12. 2.에도 역시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334쪽).
구체적인 집회 양상은, 지하 1층 교통센터 내에서 깃발 등을 2층 난간에 설치하고 대합실 바닥에 최소 200여명, 최대 600여명이 대오를 갖추어 앉아 연좌농성을 하면서 마이크, 앰프, 기타, 키보드 등을 동원하여 구호제창, 연설, 노동가요 합창 등의 행위를 하다가 해산하는 방식인데, 2013. 11. 11.자부터는 추가로 여객터미널까지 행진하였고, 2013. 12. 3.에는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삼베 두건을 두른 채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까지 진출하여 승객용 벤치에 무리지어 앉았다. 이는 그 자체로 J공항의 이용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 인원과 집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위 2013. 12. 3.자의 경우에는 항공사운영위원회(AOC), AN, AO 등에서 피해자 측에 항공편 탑승 이용객들이 여객편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7권 46 내지 49쪽).
대형 스피커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행사를 진행하고 음향시스템 및 기타 연주 등이 진행되었으므로 교통센터 내가 울릴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2013. 11. 11.자의 경우 순간최대 소음이 93㏈(증거기록 5권 30쪽), 2013. 11. 16.자의 경우 순간최대 소음이 96.5㏈(증거기록 6권 18쪽), 2013. 12. 3.자의 경우 순간최대 소음이 80.4~83.1㏈(증거기록 2권 336쪽, 7권 30쪽)에 달하였다. 주변에 입점해 있던 업체들은 사전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한편 K은 2013. 10. 7. &aposAP집회‘를 2013. 10. 27.부터 2013. 11. 6.까지 J공항청사 앞 잔디밭 및 여객터미널 앞 승강장 6번부터 9번에서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한 바 있고(증거기록 2권 134쪽), 해당 신고서에 시위(행진)방법은 ’방송차로 구호제창 및 행진‘, 시위(행진)진로는 ’⑴ 공항청사 건너편 잔디밭 → AQ호텔 앞 인도 →AR 앞 인도 → 공항청사 앞 인도 → 공항청사 주차장 입구, ⑵ J공항 1⇒14번 게이트 → J공항 장기주차장 집결 → 공항청사향 육교 → AQ호텔 앞 인도 → AR 앞 인도 → 공항청사 앞 인도 → 공항청사 주차장 입구 → 공항청사 건너편 잔디밭‘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일자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사실상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신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2013. 12. 24.경 이후부터는 J공항지부 측에서 J공항 3층 커브사이드 도로 및 인도, 즉 건물 바깥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권 354쪽).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집회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 규모, 집회가 개최된 기간과 횟수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3. 10. 31.자 범행(피고인들 및 K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 및 K은 G노조 조합원 10여명과 공동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인 피해자의 승인 없이, 2013. 10. 31. 11:00경부터 11:30경까지 P에 있는 J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앞 통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슈퍼갑 O는 87%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F단체 G노조 J공항지역지부 파업 돌입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쳐 통로 일부를 가로막아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하여 기자회견 및 구호제창 등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 및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들 및 K은 위 조합원 10여명과 공모하여 2013. 10. 31.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위 대형 현수막을 펼쳐 통로 일부를 가로막고,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피해자는 J공항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임금인상 및 착취구조 개선, 교대제 개선 및 인력충원, 노조활동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며, 같은 내용의 구호를 수회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항이용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이들을 놀라게 하고, 공항이용객들에게 탑승 및 도착 안내방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등 공항이용객들의 공항시설 이용을 방해하며, 그곳에 위치한 항공사들의 티켓 발권 업무 및 상점들의 매장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항시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그 한계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자회견 행위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수인의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노조 J공항지부에서는 J공항 내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피해자 측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요구사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3. 11. 1.자로 G노조 J공항지부 환경지회 및 설비지회 노조원들이 약 3시간 동안 경고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위 기자회견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약 20명 정도가 참여하였고, 대형 현수막 1개, 피켓 5~6개 정도가 준비되어 활용되었다(증거기록 1권 141쪽). 기자회견은 피고인 A, B, C 및 F단체 법률원 변호사 등이 기자들 앞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요구사항 등을 설명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D은 기자회견의 사회자로서 간부들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J공항 3층 여객터미널 출국장 8번 게이트 앞 통로의 일부를 점거하였을 뿐이고 기자들이 길을 막고 서 있거나 촬영을 하는 관계로 통로의 2/3가 가로막히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자회견의 인적․물적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기자회견에 사용된 마이크와 앰프 등의 종류에 따른 성능 등을 고려할 때에도 그 소음이 안내 방송을 청취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각 항공사의 카운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영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구성요건의 일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누범 또는 후단 전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