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1499』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N빌딩 7층에 있는 사단법인 O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산시 P에 있는 Q초등학교에서 2012. 2. 27.경부터 2014. 2.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927,03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641,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499』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R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O'라는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업체 소속으로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055,3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880,2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572』
피고인은 부천시 S건물 203호에 있는 사단법인 O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3. 9.부터 2011. 8. 14.까지 초등학교방과 후 컴퓨터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2,715,2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방과 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단법인 O가 주식회사이앤씨에듀의 고용을 승계하여 결과적으로 사단법인 O가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방과 후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방과 후 강사들의 근무형태 등 제반 조건들에 따라서 근로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이 근로자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과는 달리 사단법인 O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방과 후 강사들도 일부 존재한다.
사단법인 O는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게 월급이 아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며, 수수료는 기본급에 학생 수가 많으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였다.
사단법인 O는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지각이나 조퇴와 관련하여 제재를 가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 중 일부는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R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O'라는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3.경부터 2011. 10. 16.경까지 위 업체 소속으로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162,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0. 근로자 M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