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068
판결선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503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F건물)에서 2014. 10. 15.부터 2014. 10. 22.까지 목수로 근무한 G의 2014. 10월 임금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 I, J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동명건설 주식회사나 피고인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인건비 부분을 책임지기로 한 J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을 인건비로 지출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피고인은 J에게, J은 H에게 부탁하여 위 공사현장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하게 한 사실, J은 2014. 11. 20.경 위 현장을 인수받기로 하면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임금은 피고인이 해결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H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