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094
판결선고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등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6.경부터 2015. 2.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4,2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293,2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6.경부터 2015. 2.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9,286,9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퇴직금 합계 33,370,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2면)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서(H), 퇴직금산정내역서(F), 퇴직금산정내역서(G), 퇴직금산정내역서 (I)
계좌내역(K), J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H, G,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H 등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무죄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11다44276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H 등은 공소사실 기재 D(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 등은 근로시간이 다소 유연하기는 하였으나 오전반(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과 오후반(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으로 나누어 정해진 시간동안 이 사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H 등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헬스장의 매니저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했다.
H 등은 기본급으로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았다. H 등이 받은 월급은 위 기본급에다가 개인강습(Personal Training)의 횟수에 따라 계산한 인센티브가 합해진 금액이었다. 개인강습에 대한 인센티브는 트레이너가 그 달에 한 개인강습 수업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트레이너가 고객을 유치하여 개인강습 계약을 체결하면 고객이 낸 수업료는 모두 헬스장으로 입금되었고, H 등은 위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한 돈을 월급으로 지급받았다.
H 등은 자신에게 개인강습을 받지 않는 일반회원에게도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고 체지방 측정을 해주었다. 개인강습이 없는 시간에는 이 사건 헬스장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헬스장의 청소나 홍보 업무를 돕기도 하였다.
H 등이 개인강습을 하기 위해서는 헬스기구들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기구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 모두 구비되어 H 등에게 제공되었다.
판사 위수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