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정31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신축 내장공사 현장에서 목공부문을 D 대표 E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목공) 5명을 사용하여 2014. 2. 29.부터 2014. 6. 30.까지 목공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대표 E으로부터 공사대금 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5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