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510
판결선고
201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4. 13.까지 근로 한 퇴직근로자 F의 2014년 4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4. 13.까지 근로 한 퇴직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인 진술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9.부터 2014. 7. 5.까지 근로 한 퇴직근로자 B의 2014년 6월 임금 1,032,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26,000원 합계 1,158,000원, 2014. 4. 1.부터 2014. 7. 9.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C의 2014년 6월 임금 75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126,000원 합계 876,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1. 근로자 B, C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취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