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565
판결선고
2016. 6.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건물 1314호에 있는 D건설 주식회사 지사에서 2014. 1. 1.경부터 2014. 12. 4.까지 지사장으로 근로한 F의 2014. 8월 임금 5,000,000원, 2014. 9월 임금 5,000,000원, 2014. 10월 임금 5,000,000원, 2014. 11월 임금 5,000,000원, 2014. 12월 임금 645,161원, 합계 20,645,161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공정증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인 F과 공증을 통해 민사상 화해계약을 하였으므로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관하여 공소 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기는 하나, 형사상 처벌을 받기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내지 고소취하서가 아닌 민사상 화해내용만 기재된 공정증서만으로 근로자인 F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F은 기본급으로 매월 500만 원(세금 등을 제하고 실제 입금된 액수는 4,244,200원이다)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F은 피고인이 지정해준 오피스텔에서 매일 출근을 하면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은 근로시간과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F의 도움으로 주식회사 코암인터내셔널과 사이에 사업약정, 주식회사성서도시개발과 사이에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제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F의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F은 D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D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