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25
판결선고
2015. 7.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 대표로사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2014. 5. 4.까지 근무한 E의 2012. 7. 임금 24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2. 7.부터 2013. 12.까지 기간 중 임금 합계 5,65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2014. 5. 4.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319,4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급여수령내역,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동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