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51,2015
판결선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451』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4. 1. 15.부터 2014. 5. 2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4월 임금 408,38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4,492,252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52』
피고인은 2014. 9. 19. 15: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를 인천남구청 방향에서 진입하여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회전하다가 월미도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4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숭의로터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16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51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15고정452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