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43
판결선고
2015. 4.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11동 1호에 소재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8월 임금 1,842,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9,049,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77,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