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 2. 공사현장에서 카고 트레인으로 자재를 내려받던 중 크레인의 요동으로 자재에 밀려 2m 아래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골반 장골 폐쇄성 골절, 좌측 고관절 절구(전후방) 폐쇄성 골절, 좌측 치골 상 하지 폐쇄성 골절’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10. 23.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완전파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우측 어깨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 견해 등
원고 측 주치의 소견
2014. 10. 23.자 ○○○○외과의원
우측 견관절 심한 통증과 운동제한 소견임,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추정)됨
2014. 11. 27.자 ○○대병원
수상 후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지속되는 증상에 대하여 정밀검사(MRI)에서 회전근개 파열 소견과 관절와순 파열 소견이 있었으며, 파열된 회전근개의 수축 소견이 없으므로, 수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있음
피고 측 자문의 소견
퇴행성 부분 파열(건염)로 사고와 관련이 없음
MRI 확인하였고, 회전근개의 부분 손상 소견 보이나, 재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사료됨
MRI상 우측 견관절의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 없고, 신호강도를 동반한 건증 소견이며, 이두근 장두의 건증, 견봉골극과 근위축소견 등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진구성 파열의증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인지,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한 것인지 구별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사고일자는 2014. 1. 2.이고, 본원에 제출한 MRI는 2014. 10. 14. 촬영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9개월 이상 경과하여 촬영한 것으로 외상 및 퇴행성 파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측 견관절부 외상에 대한 명확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외상이 회건근개 파열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 전적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원에 제출한 MRI 소견상 극상근 퇴행성 지방 변성 소견이 관찰되어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가지고 있는 자가 2m 높이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는 경우,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퇴행성 질환에 의해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 낙상 사고에 의하여 파열이 진행되어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경우 수상 전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 및 판단 가능한 기준이 없으므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과거력 원고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재해 또는 당초 승 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측 견관절부 외상에 대한 명확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외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9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 촬영된 MRI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전적으로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MRI 소견상 극상근의 퇴행성 지방 변성이 관찰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사실상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우측 어깨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거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최초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9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야 우측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으로 진행 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