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18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2 표 '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등이 퇴직한 날인 2014. 2. 5.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45,842.39원, 선정자의 1일 평균임금은 51,820.6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등의 위 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원고의 경우 4,319,860원(10원 단위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선정자의 경우 6,697,650원이다(자세한 산정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19,860원, 선정자에게 6,697,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인 2014. 2.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선정자는 피고 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몇 차례 사직하였다가 재입사하기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선정자가 최종적으로 재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은 2011. 9. 5.부터 2014. 2. 5.까지 884일에 불과하고, ② 피고는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원고 등에게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으며, ③ 만일 매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퇴직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 등의 퇴직금 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계속근로기간 단절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별지2 표 '기간'란 기재와 같이 선정자가 근무기간 중 몇 차례 근로를 중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로중단 기간에 선정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였다는 등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분할 약정주장 및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1 내지 7,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과 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실제로 원고 등의 급여에 매월 퇴직금 명목의 돈을 특정하여 이를 가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신영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