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1936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2012. 12. 30. 결근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운행되지 못한 버스의 운송수입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심한 감기몸살로 인하여 전화로 배차소장에게 근무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09. 2. 25.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12. 30. 오전에 B 버스(노선 28번)를 운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감기몸살을 이유로 결근하였고, C가 피고를 대신하여 B 버스를 운행하였으며, C가 운행 예정이던 D 버스(노선 721번)는 운행되지 못하였다.

3)

2012. 12. 30. 오전 1대당 평균수입금은 254,525원, 피고의 일급은 76,679원, 오전 1대당 평균연료비는 103,16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가 감기몸살에 걸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단결근이라고 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운행되지 못한 버스의 운송수입금 상당의 74,680원(254,525원-76,679원-103,1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4. 6. 11. 결근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연차휴가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불허하였다.

2)

피고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5. 27.경 원고에게 '2014. 6. 11.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신청을 불허하였다.

2)

피고는 2014. 6. 11. 민주버스노동조합 지회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결근을 하였다.

3)

E이 2014. 6. 11. 오전에 피고를 대신하여 F 버스(노선 28번)를 운행하였고, G이 E을 대신하여 H 버스(노선 721번)를 운행하였으며, G이 운행 예정이던 I 버스(노선 721번)는 운행되지 못하였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인지 여부

①

원고가 변경된 시기를 특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른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②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무단결근인지 여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한 이상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 원고의 불허 또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연차휴가사용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무단결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74,680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