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5나5251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23,248원, 원고 B에게 1,733,6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승무원(간선 1급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2011년도 단체협약서에 따른 근로조건, 2011년도 임금협정서 및 임금산정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

2011년도 단체협약서

제5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제도]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노사 합의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고, 이를 1일 2교대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여제도] 조합원의 급여제도는 시급제로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고, 익월 15일 이내에서 급여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2011년도 임금협정서

제2조 [임금산정기간]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한 9.5시간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제5조 [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②

야간근로수당 : 임금예시표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오전근무자와 오후근무자의 1시간분(시급 × 50%)을 가산 지급한다.

③

주휴수당

1.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연장근무일 제외)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

2.

주간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한다.

④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월 근로 22일을 초과하여 월 24일(2월은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한다.

●

2011년도 임금산정표

다.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피고의 수당지급

(1)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주중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오전·오후 근로)로서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 합계 9.5시간이고, 오전 근로(05:00 ~ 14:30)와 오후 근로(14:30 ~ 23:00) 모두 1일 9.5시간의 근로시간에 1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일요일 이외에 주중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

(2)

근로자들은 격주로 일요일에 19시간씩 근무하였는데 그 중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한다. 피고는 일요일 19시간의 근무를 2일(= 9.5시간 × 2일) 근무한 것으로 환산한 후 해당 월 근무일수가 22일(2월은 20일, 이하 같다)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때 피고는 월 22일을 초과한 각 근무일의 근무시간 9.5시간 중 8시간에 대하여는 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였고(즉 시급의 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표의 ①에 해당한다), 반면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즉 시급의 2배를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표의 ②에 해당한다). 9.5 시간 중 1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즉 시급의 0.5배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위 표의 ③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월의 환산 근무일수가 24일인 경우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2일을 초과한 2일분에 대하여 위 표 휴일근로수당 항목란 기재와 같이 3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의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달 근무일수 및 월 22일 초과 근무일수는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의 근무일수는 일요일 19시간 근무를 2일로 환산한 근무일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