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하여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서 2008. 3.부터 2014. 2.까지 근무하였는데, 밀린 임금 480,000원, 퇴직금 3,645,240원 합계 4,125,240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25,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3. 4.부터 근로를 제공하다 2014. 2. 13. 퇴직하였는데, 위 근로기간 동안 C어린이집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월 125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중 4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이 2,669,290원이다.
원고의 근무기간 : 2010. 12. 1. ~ 2014. 2. 13.
최종 3개월(2013. 11. 14. ~ 2014. 2. 13.) 임금 : 3,788,690원
2013. 11. 14. ~ 2013. 11. 30.(17일) : 708,333원{125만 원 × (17/30)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3. 12. 1. ~ 2013. 12. 31.(31일) : 125만 원
2014. 1. 1. ~ 1. 31.(31일) : 125만 원
2014. 2. 1. ~ 2. 13.(13일) : 580,357원{125만 원 × (13/28)개월}
평균임금 : 1,235,430원{1일 평균임금 41,181원(= 3,788,690원/92일) × 30일}
퇴직금 총액 : 2,669,290원
2010. 12. 1. ~ 2012. 12. 31. : 1,286,906원{1,235,430원 × (2+1/12)년 × 0.5} 2013. 1. 1. ~ 2014. 2. 13. : 1,382,384원{1,235,430원 × (1+1/12+13/365)년}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49,290원(= 퇴직금 2,669,290원 + 미지급 임금 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2. 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주장
원고는 근무 당시 원아(院兒)들을 방치하였으며, 퇴직하며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손실을 주었으므로 손실액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도 원아들을 방치한 책임을 인정하여 2월 분 임금은 받지 않기로 하였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제1심 법원은 3,036,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판결하였다),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