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경부터 피고와 C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3. 4.경부터 원고에게 매월 급여 250만 원과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수업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가 출근해 보니 이 사건 학원의 현관문이 쇠사슬로 잠겨져 있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은 학생이 하나도 없으니 다른 곳에서 일을 구해보라"고 말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3. 12.경부터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게 예정된 수업을 마무리하라고 말한 후, 2013. 11. 28. 이 사건 학원을 폐쇄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80만 원(정착지원금 30만 원 포함)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와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8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경부터 학원 수강생이 줄어들고 경영이 어려워져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말을 수 차례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이 문을 닫은 후 피고에게 "11월 27일까지 근무한 데 대한 월급을 지급해 주면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시점을 특정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28. 피고에게 "원장님 이제 더 이상 헷갈리게 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중략) 이번 달 제 급여 착오 없게 바로 입금해 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신영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