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노113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와 2011.경 말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였고, 위 상여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B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총액 : 삼백만 원", "연간 상여금 총액은 임금 총액의 10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의 25%씩 네 번에 걸쳐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2011. 구정 상여금까지는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에 대한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위 B의 진술대로 상여로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75만 원을 1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위 지청 및 원심에서 B에게 연간 4회에 걸쳐 25%씩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1. 설 상여금까지 지급하고 이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2012. 이후 B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서면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인 상여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B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위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에 대한 퇴직금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다투며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B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