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노20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미지급하였던 위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