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3, 6, 7, 1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항소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비교적 거액인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 등이 전부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영악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체불액 중 일부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물변제조로 공장기계 등을 제공하였으며, 당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