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E,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5,246,342원인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D병원의 운영을 인수하기로 한 I 측에서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동인과 약정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위 체불임금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