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도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 악화와 투자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원심에서 횡령죄의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