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4656 판결

2015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